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나서 막상 요양시설이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매달 나가는 본인부담금이 생각보다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도 누군가는 부담금을 절반 가까이 덜어내고, 누군가는 전액을 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 집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 감경 기준이 해마다 2월을 기점으로 갱신된다는 점입니다. 작년까지 적용되던 기준과 올해 2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이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는데, 정작 이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련 고시를 직접 뒤져보려 해도 용어가 낯설고 문서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 처음 접하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2월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체계의 큰 틀과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각각의 부담률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순위나 재산과표액처럼 원 단위로 표시되는 세부 기준액은 아직 원문 공고를 통해 완전히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 정보를 정리한 세 가지 기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는 매년 갱신되는 데다 대상자 분류 방식이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되는 경우가 있어, 정보를 정리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세 가지 원칙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 공식성 우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같이 정부 관련 정보를 정리해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채널의 설명을 가장 먼저 반영했습니다.
- 일치성 확인: 여러 자료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감경률 구조(60퍼센트, 40퍼센트, 면제)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자료마다 표현이 갈리는 세부 기준액은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 시점 명시: 감경 기준이 매년 2월 갱신되는 제도인 만큼 어느 시점의 자료인지를 문장마다 밝혀서 혼동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 재가급여 부담률 | 시설급여 부담률 | 비고 |
|---|---|---|---|---|
| 일반대상자 | 감경 미해당 대상자 | 15퍼센트 | 20퍼센트 | 복지용구도 15퍼센트 동일 적용 |
| 60퍼센트 감경 |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법정 대상 또는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퍼센트 이하 | 6퍼센트 | 8퍼센트 | 대상 정의가 자료마다 다르게 설명돼 확인이 필요합니다 |
| 40퍼센트 감경 | 건강보험료 순위 25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하 해당자 | 9퍼센트 | 12퍼센트 | 직장가입자는 산정보험료와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1종 수급자 | 0퍼센트 | 0퍼센트 |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대상입니다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의 기본 구조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전체 급여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감경 대상이 아닌 일반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가 15퍼센트, 시설급여가 20퍼센트로 알려져 있으며,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같은 재가서비스뿐 아니라 복지용구 대여나 구입에도 동일하게 15퍼센트가 적용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본률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감경이라는 완충 장치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감경 제도는 크게 60퍼센트 감경, 40퍼센트 감경, 그리고 완전 면제라는 세 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이 구조 자체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만큼 신뢰도가 높은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감경 기준이 매년 2월 갱신되는 이유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을 판정할 때는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과표액이라는 두 가지 지표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나 재산 평가 기준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감경 대상 판정 기준도 해마다 2월을 기점으로 새로 고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직전 적용기간은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였고, 그다음 기간인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를 위한 새 기준이 이번에 갱신되는 구조입니다.
60퍼센트 감경과 40퍼센트 감경, 누가 해당될까
60퍼센트 감경은 감경 혜택 중에서도 폭이 큰 편에 속합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면 재가급여는 6퍼센트, 시설급여는 8퍼센트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대상자에 비해 부담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다만 이 대상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자료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천재지변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등 법에서 정한 특정 대상을 60퍼센트 감경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자료에서는 건강보험료 순위 기준으로 하위 25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60퍼센트 감경 대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설명이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법정 대상과 소득 기준 대상이 함께 존재하는 것인지는 이번 조사만으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이나 가족이 60퍼센트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창구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0퍼센트 감경은 건강보험료 순위가 25퍼센트를 초과하고 5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재가급여 9퍼센트, 시설급여 12퍼센트를 부담하게 되며, 흔히 차상위계층에 가까운 소득 구간의 가정이 이 감경 구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60퍼센트 감경 대상은 재가급여 6퍼센트, 시설급여 8퍼센트를 부담합니다.
- 40퍼센트 감경 대상은 재가급여 9퍼센트, 시설급여 12퍼센트를 부담합니다.
- 직장가입자인 세대는 산정보험료 기준과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감경이 적용됩니다.
- 재산과표액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과세표준금액을 세대원 전체 기준으로 합산해 계산합니다.
재산과표액과 건강보험료 순위를 함께 보는 이유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소득만으로 형편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경 대상을 정할 때는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과표액을 함께 살펴보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가입자가 속한 세대는 산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과표액 기준을 넘어서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완전히 면제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1종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60퍼센트, 40퍼센트 감경과는 별도로 분류되는 완전 면제 구간으로, 재가급여든 시설급여든 부담률이 0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 자료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내용이라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대상 여부는 본인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사안이므로, 아직 수급자 자격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자격 요건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감경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
본인부담금 감경은 대상자가 자동으로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함께 감경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이미 등급을 받은 이후라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었다면 추가로 신청해 재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서류와 절차는 공단 지사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년 2월 개정에서 아직 확인이 필요한 부분
이번 조사 과정에서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적용되는 감경 기준 개정판이 실제로 공고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동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에서 2026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2026년 2월 시행 자료를 게시한 것이 그 근거입니다. 다만 해당 페이지가 인증서 오류로 열리지 않아 건강보험료 순위의 정확한 원 단위 기준액과 재산과표액 상한액까지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가 2025년 12월 30일 발령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지만, 이 고시는 주로 장기요양급여의 급여비용, 즉 수가와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을 다루고 있었고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 자체가 이 고시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한 본문 범위에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감경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별도 공고나 안내를 통해 정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이를 특정하는 문서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적용되던 기준과 비교했을 때 이번 개정에서 60퍼센트, 40퍼센트라는 감경률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건강보험료 순위나 재산과표액 같은 기준액만 바뀐 것인지는 이번 조사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제도 개편에서는 감경률 구조는 유지한 채 기준이 되는 금액만 물가나 소득 수준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이지 이번 개정의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정확한 기준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식 안내문이나 첨부 파일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년 2월 갱신 시점에 맞춰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관할 지사에 문의하면 그해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순위 구간과 재산과표액 기준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온라인 확인이 어렵다면 전화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본인 세대의 감경 해당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계층이면 무조건 60퍼센트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차상위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60퍼센트 감경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에 따라 60퍼센트 감경 대상을 법정 대상자로 한정하기도 하고 건강보험료 순위 기준으로 설명하기도 해 정의가 엇갈리므로, 본인 세대가 정확히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부담률이 왜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시설급여는 재가급여보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와 비용이 크기 때문에 기본 부담률 자체가 더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대상자 기준으로도 재가급여는 15퍼센트, 시설급여는 20퍼센트로 5퍼센트포인트 차이가 나며, 이 차이는 감경 구간에서도 동일한 비율로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감경 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감경 신청 시점을 놓쳤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경 신청을 하면 신청 시점부터 감경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식입니다. 다만 소급 적용 여부나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공단 지사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2026년 2월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체계의 큰 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대상자는 재가급여 15퍼센트와 시설급여 20퍼센트를 부담하고, 60퍼센트 감경 대상은 각각 6퍼센트와 8퍼센트, 40퍼센트 감경 대상은 9퍼센트와 12퍼센트를 부담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는 큰 구조는 여러 자료를 통해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2026년 2월 개정판의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순위 기준액과 재산과표액 상한선은 원문 공고를 통해 완전히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라 이 점은 명확히 밝혀 드립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에서 정리한 큰 틀을 참고하시되, 본인 세대가 정확히 어느 감경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상담센터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도가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 글이 그 첫걸음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참고 자료
아래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각 기관의 공식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 (본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2026-08)
- 2026년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 (감경 포함) (앤젤시터, 2026)
- 경상남도 동부권 2026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기준(적용시기: ‘26.2.~)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2026)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202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