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매달 넉넉한 시간 동안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온 분이라도, 만 65세 생일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이용 가능한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장애 정도나 생활 여건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단지 나이가 만 65세를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체계 자체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개인의 실수나 서류 누락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서로 다른 법과 기준으로 운영되면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고, 등급이 나오면 활동지원 급여가 장기요양 급여로 넘어가면서 이용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사례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이런 전환이 일어나는지, 두 제도의 급여량 차이는 실제로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 그리고 2026년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꾸려 하는지, 또 그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남아 있는 공백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정보를 정리한 세 가지 기준
이 글은 어떤 제도가 더 우월하다고 순위를 매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만 65세를 앞두거나 이미 지난 장애인과 가족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정리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로 확인된 법 개정 내용과 시행 일정처럼 공식성이 높은 정보를 우선 배치했습니다. 둘째, 활동지원과 장기요양의 급여량 격차처럼 여러 보도와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내용은 통념 수준임을 밝히고 소개했습니다. 셋째, 아직 원문으로 재확인하지 못한 구체적 수치나 통계는 단정하지 않고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 공식성: 2026년 4월 국회 통과, 2027년 7월 시행 예정이라는 법 개정 사실을 우선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반복성: 활동지원과 장기요양의 시간 격차처럼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내용을 통념으로 소개했습니다.
- 투명성: 등급별 정확한 시간이나 오래된 통계처럼 재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그 사실을 그대로 밝혔습니다.
| 구분 | 운영 주체 | 월 최대 급여시간(추정) | 주요 대상 | 비고 |
|---|---|---|---|---|
| 장애인활동지원 |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 391시간에서 480시간 안팎으로 거론됨(1등급 기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름) | 만 6세부터 만 64세까지의 등록장애인 | 2026년 기준 시간당 제공 단가는 1만 7,270원으로 전년보다 650원 인상됨 |
|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 국민건강보험공단 | 72시간에서 108시간 안팎으로 거론되나 등급별 확인 필요 |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사람 | 하루 최대 급여시간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 개인예산제 | 보건복지부 | 개인별로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움 |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 중 희망자 |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다가 2026년 전국 본사업으로 전환됨 |
| 2027년 7월 시행 예정 선택제 | 보건복지부 | 선택 시 기존 활동지원 수준과 유사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나 세부 기준은 추후 확정 예정 | 만 65세 이상 장애인 | 2026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시행일은 2027년 7월로 예정됨 |
만 65세, 왜 활동지원이 갑자기 줄어들까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원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지원하는 제도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이용자가 만 65세가 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도록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 65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기본적인 돌봄 체계로 자리 잡고 있고, 활동지원제도는 그 이전 연령대를 주된 대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생긴 제도 간의 경계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경계선을 넘는 순간, 장애의 정도나 필요한 지원의 양이 그대로인데도 지원 체계 자체가 바뀌면서 실질적인 급여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자동 전환의 구조
만 65세가 도래하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신청해야 하고, 여기서 등급이 나오면 활동지원 급여가 장기요양 급여로 전환되는 구조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매달 220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받던 이용자가 등급판정 이후 재심사 청구까지 기각되었다는 사례가 2026년 4월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환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나이만으로 결정되는 구조여서, 오랫동안 장애계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책 개선을 권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급여 감소분을 보전해 준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이 지자체 지원 사례들은 참여연대의 기획기사를 통해 재인용된 것으로, 정확한 시행 시기와 규모는 각 지자체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활동지원과 장기요양, 시간 격차는 어느 정도인가
가장 많이 거론되는 문제는 바로 급여시간의 격차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1등급 기준으로 월 391시간에서 480시간 안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급여는 하루 최대 4시간, 월로 환산하면 72시간에서 108시간 수준으로 거론됩니다.
이 수치들은 여러 보도와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등급별로 세부 기준이 다르고 원문 고시를 통한 재확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대략적인 규모를 보여주는 참고치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장기요양보험은 애초에 만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활동지원보다 폭넓은 대상자를 낮은 단가로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 활동지원은 중증장애인의 개별화된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시간을 책정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과거에는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활동지원을 계속 이용할 수 있었고, 등급을 받아도 감소분의 일부를 활동지원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가 2021년 전후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그러나 보전 급여만으로는 기존 활동지원 수준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왜 이런 격차가 생기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활동지원과 장기요양 방문요양이 형태상으로는 유사한 서비스임에도 급여량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전환 시 실질적인 지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 격차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배경입니다.
2026년 법 개정과 아직 남은 공백
이런 오랜 지적을 반영해 2026년 4월 23일, 만 65세 이상 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로 강제 전환되지 않고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장애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65세 연령제한 폐지와 선택권 보장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 개정안의 시행일은 2027년 7월로 예정되어 있어,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기존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2027년 7월까지 무엇이 달라지지 않는가
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만 보고 이미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시행일인 2027년 7월 전까지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은 여전히 기존 방식대로 장기요양보험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비마이너 보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은 활동지원 시간이 삭감되는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며, 특히 만 65세를 넘긴 이후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새로 신청할 수도 없어 탈시설 장애인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따라서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 사이에 만 65세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개정안 시행 전까지는 기존 절차대로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준비하되, 등급판정 결과와 활동지원 감소분에 대해 재심사나 이의제기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으로 거론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선택제 시행까지 남은 공백 기간 동안에도 손을 놓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제도 안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미리 알아두시면 실제 전환 시점에 조금 더 유리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 65세 전환 문제와는 별개로, 만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만 이용하던 장애인도 2023년부터 활동지원 급여를 새로 신청할 수 있게 된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이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개정을 통해 2022년 국회를 통과하고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약 2,700명 안팎이 새롭게 활동지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만 65세 이후 자동 전환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장기요양 등급판정 통보를 받으면 결과지에 재심사 청구 가능 기한이 함께 안내되므로 이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 시간과 실제 생활 패턴을 정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재심사나 이의제기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거주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이나 지자체 장애인복지 부서에 문의하면 자체 지원 사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2026년부터 전국 본사업으로 전환된 개인예산제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 재심사와 보전 급여 활용하기
장기요양 등급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서 소개한 매일신문 보도 사례처럼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어, 청구 시에는 기존 활동지원 이용 내역과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65세가 되면 무조건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현재 기준으로는 원칙적으로 만 65세가 되면 장기요양 등급판정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2027년 7월 선택제 시행 이후에는 이 절차 없이도 기존 활동지원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예정이므로, 본인의 만 65세 도래 시점이 시행일 전후 어디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7월 이전에 만 65세가 되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등급판정 결과에 대한 재심사 청구, 지자체별 자체 지원 사업 확인, 개인예산제 대상 여부 확인 등을 통해 기존 대비 급여 감소분을 일부라도 보전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이런 방법이 기존 활동지원 수준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2027년 7월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나요.
2026년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2027년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장기요양급여로 자동 전환되지 않고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선택 기준이나 세부 절차 등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행 시점이 가까워지면 보건복지부 공지사항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이 왜 줄어드는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전환 과정에서 어떤 격차가 생기는지, 그리고 2026년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과 2027년 7월 시행 예정 사이에 남아 있는 공백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가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지만, 시행일까지는 여전히 기존 방식이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만 65세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전환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정리한 재심사 절차와 지자체 지원 확인, 개인예산제 같은 장치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제도의 공백은 아쉽지만, 그 안에서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참고 자료
아래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각 기관의 공식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축소?…장기요양 vs 활동지원 선택 기로 (매일신문, 2026-04-30)
- 활동지원법 개정안 통과됐지만, ‘만65세 기준’ 걸린 장애인 피해 계속 (비마이너, 확인시점 2026년)
-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게시일 미상)
- [기획4]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을 폐지하라 (참여연대 월간복지동향, 작성일 미상(2020~2021년 데이터 기반 추정))
- [기획6] 2026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장애인복지 분야 (참여연대 월간복지동향, 2026년)
- 보건복지부·지자체의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관련 진정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게시일 미상)
- 내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2022~2023년)
- 정책자료실 – [복지부-보도자료] 만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ncil.or.kr), 게시일 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