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년이 지난 직원을 계속 고용하기로 했는데, 막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니 모든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 담당자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님 입장에서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행정 부담을 지게 되는데, 여기에 더해 특정 근로자는 지원 인원수 산정에서 아예 빠진다는 사실까지 챙겨야 하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회사를 운영하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거나, 파트타임 인력을 함께 두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이번에 신청하려는 근로자가 실제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급이 거절되거나 환수 대상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정근로시간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서, 과거에 확인했던 내용을 그대로 믿고 신청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에서 지원 대상 근로자 산정 시 제외되는 대표적인 다섯 가지 경우를 정리해 드립니다. 사업주와의 친족 관계,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임금 수준, 소정근로시간, 근속기간과 사업장 요건까지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정리의 기준과 참고 방법
이 글은 특정 순위를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상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사유를 실무에서 확인하기 쉬운 순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사업주와의 관계, 근로자의 국적과 체류자격, 임금 수준, 근로시간, 근속기간과 사업장 요건이라는 다섯 가지 축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정리에 사용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한 제도의 큰 틀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세부 조문의 정확한 수치나 범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원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확인 가능성입니다.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현재도 게시되어 있는 제외 기준을 우선으로 다루었습니다.
- 실무 빈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실제로 자주 마주치는 상황을 순서대로 배치했습니다.
- 혼동 가능성입니다. 다른 지원 제도와 헷갈리기 쉬운 세부 조건은 별도로 짚어드렸습니다.
| 구분 | 제외 대상 근로자 | 핵심 판단 기준 | 확인 시 유의사항 |
|---|---|---|---|
| 1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사업주 본인 또는 법인 대표와의 친족 관계 여부 | 4촌 이내 혈족 인척까지 포함되는지는 원문 대조가 필요합니다 |
| 2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 국적 및 체류자격, F2 F5 F6은 예외로 포함됩니다 | 체류자격 코드를 반드시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 3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저임금 근로자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 구체적 월 금액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4 |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 | 일용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가 함께 제외됩니다 |
| 5 | 근속기간이 짧거나 정년 신규 도입 등 사업장 요건 미비 | 정년 도달까지 근속기간,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등 |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비율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1.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 경우
이 항목을 가장 먼저 다루는 이유는 가족 경영 형태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흔하게 걸리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배우자나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해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인원수 산정에서 처음부터 제외됩니다.
상세 설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혹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 인원을 셀 때 사업주 본인은 물론 법인의 대표이사와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처음부터 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을 형식적으로 근로자로 등록해 지원금을 받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과 판단 기준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하며,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녀를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석입니다. 다만 4촌 이내 혈족이나 인척까지 제외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설명이 조금씩 달라서,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만 명시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나 사촌 등 방계 친족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신청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
-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서 배우자를 정년퇴직 후 재고용한 경우입니다.
- 자녀가 부모의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정년을 맞이한 경우입니다.
- 법인 대표의 형제자매가 임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 신분으로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주의할 점과 예외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신청 서류상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지원 인원수에서는 빠진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전체 지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른 근로자에 대한 신청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4촌 이내 혈족 인척 포함 여부처럼 자료마다 설명이 엇갈리는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반드시 원문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팁
가족이 함께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신청 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사업주 및 대표자와의 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친족 범위에 대한 최신 해석을 구두로라도 확인해 두면 서류 반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
두 번째로 다룰 항목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자주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원칙과 예외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체류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상세 설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 인원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국내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예외 없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다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적용 기준과 판단 기준
거주 자격인 F2, 영주 자격인 F5, 결혼이민자 자격인 F6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대상에서 다시 제외되어, 즉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지원 인원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체류자격 외의 비자, 예를 들어 비전문취업 비자나 방문취업 비자 등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에서 명확한 확인이 어려웠으므로, 해당되는 사업장이라면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고용센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
- 결혼이민을 통해 국내에 정착한 F6 자격 근로자가 정년을 맞이해 재고용되는 경우입니다.
- 영주권을 취득한 F5 자격의 장기 근속자가 계속고용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 단순노무직에 비전문취업 비자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정년에 가까워지는 경우입니다.
주의할 점과 예외
- 체류자격이 F2 F5 F6이 아니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이나 체류자격 확인서 등 서류를 통해 정확한 비자 코드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체류자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과거에 확인한 자격이 현재도 유효한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준비 팁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신청 전에 전 직원의 체류자격을 일괄 정리한 명단을 만들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체류자격이 애매한 경우에는 신청 전 고용센터에 문의해 대상 포함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는 것이 서류 반려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인 경우
세 번째 항목은 임금 수준과 관련된 조건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매년 이루어지는 만큼 사업장에서 특히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세 설명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인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만 고용을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걸러내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과 판단 기준
최저임금은 매년 새롭게 고시되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더라도 다음 해에는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월 급여 기준 금액이 함께 언급되기도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해당 구체적인 금액의 근거와 기준 연도를 명확히 교차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여기서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기준이라는 원칙만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월 환산액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최저임금 고시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
- 단시간 고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 오랜 기간 같은 급여를 유지하다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책정한 경우입니다.
주의할 점과 예외
-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매년 새로 고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매번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기본급뿐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수당까지 함께 계산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월 급여 기준 금액은 자료마다 표현이 달라 이번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준비 팁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임금 대장을 매년 초 최저임금 고시 발표 시점에 맞춰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나 격일제 근무자처럼 급여 계산이 복잡한 경우에는 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정확히 계산해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네 번째 항목은 근로시간과 관련된 조건으로, 고령자를 짧은 시간만 근무하도록 재고용하는 사업장에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상세 설명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인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도 함께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년을 넘긴 고령자를 부담 없이 짧은 시간만 근무하도록 재고용하는 사업장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게 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과 판단 기준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초과근무 시간이나 연장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주 3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처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를 지속하고 있더라도 지원 대상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
- 고령 근로자의 체력 부담을 고려해 하루 3시간, 주 3일만 근무하도록 재고용한 경우입니다.
- 격주로 출근하는 형태로 재고용 계약을 맺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 단기 프로젝트성 업무를 맡기며 1개월 미만의 일용직 형태로 재고용한 경우입니다.
주의할 점과 예외
-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고령 근로자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지원금 대상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근로계약서 내용이 우선 기준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월별로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경우에는 평균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 팁
재고용 계약을 설계할 때 지원금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월 60시간, 주 15시간 기준을 넘는 근무시간으로 계약 내용을 구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단시간 근로 형태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지원금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5. 근속기간이 짧거나 정년 신규 도입, 고령자 비율이 이미 높은 사업장인 경우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근로자 개인의 조건이 아니라 사업장 전체의 상황과 관련된 조건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별도로 짚어드립니다.
상세 설명
정년이 없던 사업장이 새롭게 정년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는 고용 연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원래부터 정년이 없어 사실상 계속 근무가 가능했던 사업장이 형식적으로만 정년을 신설해 지원금을 받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전체 피보험자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사업장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런 사업장은 이미 자체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적용 기준과 판단 기준
여기에 더해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이 일부 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년 미만이라는 기준은 이번 조사에서 단일 출처로만 확인되어 교차 검증하지 못했으므로, 근속기간 요건이 궁금하신 분은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통해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
- 그동안 정년 규정이 없던 회사가 정부 지원금을 목적으로 새롭게 정년 60세 규정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 고령자 위주로 인력을 운영해 온 소규모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 비율이 이미 높은 경우입니다.
- 경력직으로 입사해 정년까지 근무한 기간이 짧은 고령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입니다.
주의할 점과 예외
- 정년 제도를 새로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 전체 피보험자 대비 60세 이상 근로자 비율은 개별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계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근속기간 관련 세부 기준은 자료마다 설명이 달라 이번 글에서는 구체적인 연수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준비 팁
정년 제도 도입이나 개편을 검토 중인 사업장이라면 지원금 신청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제도를 설계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또한 고령 인력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라면 신청 전에 전체 피보험자 현황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제외되면 다른 직원에 대한 지원 신청도 함께 거절되나요.
아닙니다. 친족 관계에 있는 근로자만 지원 인원수 산정에서 빠지는 것이며,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신청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인데 F2, F5, F6이 아닌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이번 조사에서 명확히 확인된 예외는 F2, F5, F6 세 가지 체류자격뿐입니다. 그 외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의 포함 여부는 이번 자료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관할 고용센터나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나 근속기간 기준의 정확한 수치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 기준은 매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최저임금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근속기간이나 친족 범위 같은 세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조사한 참고 자료이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최신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다섯 가지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특정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저임금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근속기간이 짧거나 정년을 새로 도입한 사업장이나 고령자 비율이 이미 높은 사업장까지, 각각의 조건은 서로 다른 이유에서 지원 대상 산정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도의 큰 틀은 정부 공식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친족 범위나 근속기간처럼 세부 수치가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는 부분도 있으니 실제 신청을 앞두고 계신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급 규정 원문과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년을 넘긴 소중한 인력을 계속 함께하기로 결정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의미 있는 선택을 하신 것이니, 꼼꼼한 확인을 통해 받으실 수 있는 지원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아래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각 기관의 공식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2026-09)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24(work24.go.kr), 2026-09)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행정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