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방법 정리 2026년 09월 20일 정기신청을 놓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