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12월 35% 선지급이 확정액이 아닌 이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12월에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만 먼저 지급되며, 2027년 6월 정산에서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12월에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만 먼저 지급되며, 2027년 6월 정산에서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은 9월15일 마감이며 대상과 지급액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