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12월 35% 선지급이 확정액이 아닌 이유 2026년 09월 20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12월에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만 먼저 지급되며, 2027년 6월 정산에서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