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방법 정리
정기신청을 놓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을 놓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8월 27일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이 입금되지 않았을 때 조회, 계좌, 체납 충당, 신청 여부, 126 문의 순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